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제2020-03호
서울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
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
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
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09일
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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