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1차 추가경경 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고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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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| 2018-10-12| 조회수 : 3258 | |||||
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제2018-02호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10월 12일
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