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2013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2013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3년 1월 30일
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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