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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1월 시설자체점검 결과
관리자| 2024-12-03| 조회수 : 25

 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조 4항에 의거하여 

2024년 11월 시설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(첨부파일 참조)를 이용자 및 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이용자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