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
2021년 예산 및 사용료 고시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히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
서울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1년 예산 및 사용료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3월 18일
서울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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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_이용료_승인서.pdf (38.4KB), Download:373